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전주시 완산구 C 전 360㎡ 중 별지 도면 표시 17, 18, 22, 23, 24, 25, 26, 27, 15...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 원고는 전주시 완산구 C 전 36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피고는 1974년경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원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차임 및 임대차기간도 약정하지 않았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1974년부터 이 사건 소제기 전까지 차임 명목으로 매년 1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의 신축 피고는 1974년경 이 사건 부동산 중 주문 제1항 기재 (ㄱ) 부분(이하 ‘(ㄱ) 부분’이라 한다) 85㎡ 지상에 주택을, 주문 제1항 기재 (ㄴ) 부분(이하 ‘(ㄴ) 부분’이라 한다) 12㎡ 지상에 창고(이하 위 주택과 창고를 모두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각 신축하였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5. 7. 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이 사건 부동산의 임료 이 사건 부동산 중 (ㄱ) 부분, (ㄴ) 부분 합계 97㎡의 임료는 ① 2016. 1. 8.부터 2016. 5. 31.까지 156,790원[= 2015. 6. 1.부터 2016. 5. 31.까지의 임료 395,760원 × (145/366)], ② 2016. 7. 1.부터 2017. 5. 26.까지 합계 433,530원, ③ 2017. 5. 1.부터 2017. 5. 26.까지 30,710원으로 감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감정인 D의 임료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는데 원고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