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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09 2018고단381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810』 피고인은 2018. 5. 5. 13:55 경 인천 서구 B 소재 ‘C 식당’ 2 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 던 중, 창 밖에서 소음이 들려 창문을 열고 때마침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54 세 )에게 “ 개새끼야 조용히 해 라” 라며 욕설을 하다 피해 자로부터 “ 왜 지나가는 사람에게 이유 없이 욕을 하느냐

” 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C 식당 앞으로 내려가 피해자의 뒤쪽에 서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감아 조이면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쪽 슬 부 염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8 고단 4551』 피고인은 2018. 1. 28. 23:30 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 병원 응급실 입구에서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G(40 세 )로부터 진료비를 낼 것을 요구 받자 진료비를 내지 않겠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가 항의하자 " 너 죽을래

"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가 이버 칼( 총 길이 17cm, 날 길이 6cm) 을 꺼 내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행동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8 고단 3810』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2018 고단 4551』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6 월 - 2년 3월] 기본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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