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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21 2017가단6048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89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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