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6.09 2016나205751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 D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 D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 심판범위 원고 A, B, C(이하 ‘원고 A 등’이라 한다)은 E의 이사인 원고 D와 사이에 E를 계약명의인으로 하여, 원고 A 등이 E가 신축하는 50평형대 아파트를 분양가의 50%로 공급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원고 D를 통하여 E에 각 1억 원씩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원고 D에게 위와 같은 약정을 체결할 권한이 없는 것이 밝혀져 위 약정이 무효가 되었으므로 원고 A 등은 E에 대하여 위 각 약정의 무효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주장하면서, 주위적 원고로서 피고를 상대로 E와 에이치디산업개발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사업권 양도계약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원고 D는 원고 A 등이 지급한 돈이 E가 아닌 원고 D 개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평가될 경우에는 원고 A 등이 아닌 원고 D가 E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고 주장하면서, 예비적 원고로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업권 양도계약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와 가액배상을 청구하였다.

제1심 법원은 주위적 원고인 원고 A 등의 소에 대하여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고, 예비적 원고인 원고 D의 청구에 대하여는 E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예비적 원고인 D만이 항소하였다.

주관적ㆍ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되고(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1776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대상은 주위적ㆍ예비적 공동소송인들 및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