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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2.10 2020가단308619
사해행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2018. 12. 19. 주식회사 D에서 상호 변경,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6. 8. 24.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배관자재 등을 공급하였고, 소외 회사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8가단6446호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9. 8. 13.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70,990,21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2016. 8. 24.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한다.

살피건대, 사해행위로 인하여 사해행위 이후에 권리를 취득한 채권자를 해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취소채권자의 채권은 사해행위가 있기 이전에 발생하고 있어야 함은 채권자취소권의 성질상 당연한 요건인데(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253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는 이 사건 판결의 물품대금 채권이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의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피고와 소외 회사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8. 24. 명의신탁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는 무효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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