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2018. 12. 19. 주식회사 D에서 상호 변경,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6. 8. 24.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배관자재 등을 공급하였고, 소외 회사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8가단6446호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9. 8. 13.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70,990,21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2016. 8. 24.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한다.
살피건대, 사해행위로 인하여 사해행위 이후에 권리를 취득한 채권자를 해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취소채권자의 채권은 사해행위가 있기 이전에 발생하고 있어야 함은 채권자취소권의 성질상 당연한 요건인데(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253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는 이 사건 판결의 물품대금 채권이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의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피고와 소외 회사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8. 24. 명의신탁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는 무효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