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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4.15 2015고단29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파주시 C 아파트 507동 2703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함) 의 분양 계약자이다.

피고인은 2010. 11. 3. 경 파주시 문산읍에 있는 농협은행 문 산 지점에서 피해자 농협은행에게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직접 입주하는 것을 전제로 2억 9,200만 원의 잔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 등기 및 근저당권 설정 전에는 타인에게 임대하는 행위, 피고인의 가족 이외의 타인을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시키는 행위, 피해자의 사전 동의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 기타 피해자의 권리를 해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확약 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대출을 신청하기 전인 2010. 10. 18. 경 D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9,000만 원에 임대해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전혀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인은 위 확약 서의 내용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억 9,2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대출거래 약정서, 확약서, 임대차 계약서, 배당 표, 저축예금 거래 명세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기망 수법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실질 피해 금 (9,000 만 원) 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2,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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