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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22 2013고정6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20. 18:4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앞에서 술을 먹고 그냥 가려고 하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술값을 내고 가라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린 후 쓰러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밟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피해자 E이 이를 보고 제지하자 “니가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하면서 손으로 E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 C, E은 2013. 1. 17.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합의서를 각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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