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2.24 2015가단3467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4,900,000원, 선정자 B에게 2,000,000원, 선정자 C에게 4,50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4,900,000원, 선정자 B에게 2,000,000원, 선정자 C에게 4,500,000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