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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16 2016가단1885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5.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C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대리인 D을 통하여 2013. 11. 12. 원고에게 위 대여금 중 1억 원을 2014. 5. 12.까지 대위변제하되, 위 돈에 대하여 월 3%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변제기 다음날인 2014. 5.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의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투자금 주장 피고는, 원고가 주식회사 C에게 지급한 1억 5,000만 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므로 원고에게 이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위 1억 5,000만 원 중 1억 원을 원고에게 대위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나. 비진의의사표시 주장 피고는, 주식회사 C가 정상화되면 위 회사의 수익으로 원고에게 상환하겠다는 의사로 대위변제 약정을 하였고, 원고도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위 대위변제 약정은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책임 면제 주장 피고는, 2013. 2. 15.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를 그만둘 당시 위 회사의 신임 대표이사 및 주주들이 피고가 대표이사 재직 중 위 회사와 관련하여 부담한 모든 채무를 면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사 위 회사의 신임 대표이사 및 주주들이 피고의 대표이사 재직 중 위 회사와 관련하여 부담한 채무를 면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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