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류도매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C은 2011. 3. 11. 원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2011. 8. 8.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4. 3. 11. 이사 및 대표이사로서의 임기가 만료되었는데, 각 퇴임등기는 2014. 5. 13.에 마쳐졌다.
그 후임 대표이사로 D가 2014. 5. 13. 이사회결의(이하 ‘2014. 5. 13.자 이사회결의’라고 한다)를 거쳐 같은 날 취임하였고, 그에 관한 취임등기도 같은 날 마쳐졌다. 나. C은 2014. 5. 8. 원고를 대표하여 공증인가 성광합동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14년 제221호로 원고를 채무자, 자신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동생인 피고에 대하여 ‘채무자(원고) 및 연대보증인(C)은 채권자(피고)로부터 2014. 5. 1. 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한 사실을 승인하고 2014. 6. 30. 5,000만 원, 같은 해
7. 30. 5,000만 원을 각 분할 변제키로 한다.
채무의 종류 : 구상금. 이자는 연 12% 비율로 정하여 매월 30일에 지급한다.
’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2014. 5. 8. 당시 원고 회사의 정관에는 ‘본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한다
’고 정하고 있었고, ‘이사회는 대표이사 1명을 선임하여 회사를 대표한다
'고 정하고 있었다.
그리고 당시 원고 회사의 이사로는 사내이사 D, E, F, G가 있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피고는 갑 제3호증의 2, 4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을 제9호증의 일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C의 대표권에 관한 주장 가) C은 2014. 2.경 D 등 이사들이 있는 자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