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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30 2015고단165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8 층에 있는 ( 주 )D를 운영하면서 일반 여행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회사에서 근로 하다가 2014. 7. 21. 경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470,810원, 2014. 7. 16.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1,255,730원, 2015. 3. 31.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1,296,774 원 및 퇴직금 24,011,519원을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정서

1. G의 고소장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 정서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금품청산의무 불이 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명의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총 2,800만 원 상당에 이르긴 하나, 많은 근로자들에게 체 불임금 등이 지급되도록 노력한 정상이 엿보이고, 위 3명의 근로자들 역시 체당금 및 퇴직연금 등을 수령하여 공소가 제기된 임금 및 퇴직금 전액이 위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처벌 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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