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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26 2016고정20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김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5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0. 19. 경부터 2015. 7. 21. 경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8,105,440원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0,929,3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5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0. 19. 경부터 2015. 7. 21. 경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7,854,292원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8,446,36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E, F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임금 체불 확인서,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 임금 대장,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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