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12.11 2019가단2728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0차3823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0차3823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