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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23 2019가단2229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2차5092호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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