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822,7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7.부터 2016. 5.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B는 주식회사 C 소속의 D 화물자동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2012. 11. 6. 06:00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사무소 앞 노상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원고 운전의 G 소형화물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경추부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피고는 피고 차량의 소유자와 사이에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의 전방주시의무 위반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안전밸트를 착용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원고의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아래 (1)항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아래 (2)항과 같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30,755,443원이다
(이하 계산의 편의상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각 버리기로 한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인적사항 : H생 남자, 이 사건 사고 당시 51세 7개월 남짓 나) 소득 : 도시일용노임 다 가동연한 :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