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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5 2015나5133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1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의 사용자인 하나미앤미 주식회사와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1. 12. 12. 18:5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고 고양시 덕양구 내장 새마을회관 부근을 진행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그 곳에 정차 중이던 A 운전의 C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A는 이 사건 사고로 3-4요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었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보고 그 무렵부터 2012. 11. 21.까지 A에게 요양급여 157,200원, 휴업급여 8,920,550원, 장해급여 9,763,720원 합계 18,841,47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설시한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A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치료비 : 요양급여 상당액인 157,200원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2) 일실수입 A가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다음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월 12분의 5푼에 의한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① 인적사항 A D ② 소득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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