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별지 1 기재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2 기재 보험계약에 따른...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6. 2. 18. 피고와 대전 중구 C에 있는 4층 상가 건물(이하 ‘상가 건물’이라 한다) 중 ‘D’라는 상호의 2층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 건물 등을 보험목적물로 하여 별지 2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016. 8. 2. 05:10~05:20경 이 사건 식당에서 별지 1 기재와 같은 내용의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식당 내부시설 및 각종 집기비품 등이 불에 탔다.
위 보험계약 보통약관의 제3절 화재손해(보험가액 대비 비례)보장조항에 따르면, 원고는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에 가입한 물건에 화재로 입은 손해를 보상하되(제1조 제1항),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험목적에 생긴 화재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5조 제1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상법 제659조 제1항은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에서도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사건 화재를 발생시켰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화재로 입은 손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를 부담하지 아니 한다.
판단
관련 법리 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 등의 고의에 의한 사고'를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여기에서의 '고의'라 함은 자신의 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이를 행하는 심리 상태를 말하고, 그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