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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31 2015가단28978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1. 19.자로 피고들로부터 포천시 D 외 3필지 및 공사 후 준공하는 건물 및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00원, 월임료 3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4. 30.부터 2017. 4.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 및 중도금 5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는 특약 사항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시 임차인인 원고에게 우선협상의 기회 및 만일 우선협상권을 포기할 시에는 임대인인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원고가 아닌 제3자에게 매도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건축이 완료되자 이를 매도하려고 하였다.

원고가 위 특약 사항에 의한 매매시 우선협상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자, 피고들은 2015. 5월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원고에게 지급받았던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반환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E 등에게 매도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 법원의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기간 중 임대인인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보증금의 10%를 원고에게 주기로 약정하였다는 이유로 임대차보증금 10억원 10%인 1억원을 이 사건 소로서 구한다

(이하 원고 주장의 위 약정을 ‘이 사건 쟁점 약정’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쟁점 약정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인지 보건대, 아래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비록 갑 제1호증, 을 제1-1호증에 "임대기간 중 매매가 이루어 질 시엔, 1년 이내에 매매가 되어 명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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