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30.경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C재개발건축연합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부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E 지주협의회, C재개발건축연합회가 서울 영등포구 B 일대 약 28,000평(이하 ”F 도시환경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지 내 철거공사를 한 달 뒤에 시행할 예정이다. 1억 원을 주면 피해자에게 위 철거공사를 맡기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F 도시환경정비구역은 2013. 7. 11.경 서울특별시에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을 뿐, 재개발사업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였고, 토지등소유자 사이에 위 재개발사업에 대한 의견 대립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F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한 철거공사를 단기간 내에 착공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추진위원회가 아닌 E 지주협의회, C재개발건축연합회는 F 도시환경정비구역의 철거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철거공사를 수행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철거공사 도급계약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2014. 4. 30.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G)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 I의 법정진술
1. 약정서, 계약서, 계좌거래내역서(수사기록 65쪽),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 추진계획 공문,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72쪽, 74쪽, 7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