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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10.22 2020가단836
건물인도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20. 3. 31.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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