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FUMA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8. 20:05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성산 구 공단로 완 암사거리를 완 암 터널 방면에서 연 덕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좌회전 중이 던 공소사실에는 D이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이 신호에 따라 좌회전한 것인지 확정하기 어렵고, D의 신호 위반 여부는 이 사건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사항이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부분을 삭제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여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삭제한다.
D이 운전한 E 매그 너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F(68 세 )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넙적 다리뼈 몸통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진술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폴리 그래프 검사 결과서, 신호 주기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7호, 형법 제 268 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