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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05 2014노2214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조울증 등으로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지하철에서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수회에 걸쳐 폭행한 것으로 훈계의 수준을 넘는 폭행 횟수나 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행, 상해,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등의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심에 이르도록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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