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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06 2019노3034
모욕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였다.

당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특히 피고인이 저지른 공무집행방해죄의 정도가 중하고 공무원에게 상해까지 가하였으며 모욕죄의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형 양극성 장애(조울증)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진단되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앞으로 성실히 치료를 받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과 처단형,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2쪽 1행 아래에 '피고인은 1형 양극성 장애(조울증)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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