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 1’이라고 함)은 2019. 3. 22.경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정부지원 대출상품으로 연 3%의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기존에 빌린 대출금을 상환해야만 평점이 높아지고 대출이 가능해진다. 안내하는 계좌로 대출금 상환에 필요한 돈을 입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19. 3. 26. 15:02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D)로 8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그리고 위 성명불상자 1은 2019. 3. 25.경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연 4.1%의 이율로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기존에 빌린 대출금을 상환하고, 대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니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19. 3. 26. 16:13경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9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한편, 위 성명불상자 1은 2019. 3. 26.경 피고인에게 전화로 “오늘 오후 귀하의 계좌로 800만 원이 입금될 예정이니 15:30경까지 F우체국에서 그 돈을 찾아 우체국 옆 G 1층 커피숍에 있는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그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31경 진주시 H에 있는 F우체국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C이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에 입금한 8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성명불상자 1이 지정한 위 커피숍으로 이동하여 위 800만 원을 성명불상자 1이 보낸 또 다른 성명불상의 여성(이하 ‘성명불상자 2’라고 함)에게 전달하였다.
이어 곧바로 위 성명불상자 1은 피고인에게 전화로 "귀하의 계좌로 900만 원이 입금되었으니 F우체국에서 그 돈을 찾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