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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04 2020고정379
전자기록등손괴업무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2.경부터 2019. 7. 30.경까지 충남 계룡시 B, C호 'D' 라는 사무실에서 영양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30. 16:00~17:00경 사이 위 사무실에서 회사 업주인 피해자 E(36세)이 피고인에게 말하지 않고 다른 영양사를 모집하고 있다는 것에 불만을 품고, 업무적으로 사용하는 노트북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인 고객사들 컴플레인 및 주문자료 5-6개의 문서와 위 회사 업무용 이메일인 F 발신함에 저장된 조리계획서, 월별 식단표 등을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여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1. G가 드리는 주야간보호센터(D) 추천식단 조리계획서

1. 월별 식단표

1. H지역아동센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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