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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3 2018가단513145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8. 2. 7. 대부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1,000만 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1) D는 2015. 7.경 원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에 입사하여 경리과장으로 일한 사람이다. 2) D는 위 E의 경리과장으로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원고 명의의 공인인증서와 통장, 신용카드 등을 관리하였는데, 이를 기화로 2018. 2. 7. 위 E 사무실에서, 피고 회사의 고객센터에 전화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성명불상의 대출 담당자에게 마치 자신이 원고인 것처럼 원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 번호와 비밀번호를 불러주고, 피고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원고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대출 약관 동의 파일에 전자서명을 하였다.

이에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고 회사 성명불상 대출 담당자는 원고 명의 F조합 계좌(G)로 대출금 1,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그 직후 D는 위 돈을 모두 인출하였다.

3) D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 등에 기하여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업무상횡령 등 죄로 공소제기 되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 8. 13. 선고 2019고단264, 506(병합) 판결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D의 위 판결에 대한 항소는 창원지방법원 2020. 1. 30. 선고 2019노1742 판결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갑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2018. 2. 7. 원고 명의로 이루어진 대출약정은 D가 아무런 권원 없이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체결한 것으로 원고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2018. 2. 7. 대출약정에 따른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등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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