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은 주식 상장 전문가, 기업 M& ;A 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주식을 판매하고 주권 교환 증을 교부하는 방법 등 현물 출자를 통한 상장업무 컨설팅 방법을 E에게 제안하고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F를 E에게 소개하여 해당 방법을 통해 판매된 주식에 대한 공로 수수료 명목으로 그 대금의 55% 상당을 지급 받기로 한 사람이고, E는 서울 동작구 G 빌딩, 602호에서 CH 사업, P 사업, CI 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소개로 F는 위 회사에서 부회장이라는 직책을 맡아 투자자 모집 팀장을 소개하고 팀장들을 관리하며 투자자 모집 사업 설명회를 주도한 사람이고, I은 위 회사의 경영관리이사로서 회사의 자금, 물류 등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고, J, K은 위 회사의 서울 지역 팀장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사람이고, L, M은 위 회사 대구 지역 팀장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사람이다.
또 한 피고 인과 위 F, J은 충북 음성군 N, 가동 2 층에서 해외 자원 개발, 광산개발 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O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과 E, F, J, K, I의 공동 범행[ 사기] 피고인은 E 등과 함께, 2015. 4. 14. 경부터 2016. 4. 27. 경까지 사이에 위 주식회사 H 사무실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 신재생 청정 에너지 사업의 일환으로 CH, P, CI 개발이 완료되어 관련 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H에 1 구좌 (1 주당 5,000원 ~6,000 원, 200 주 )를 100만원, 120만원으로 하여 투자한도 제한 없이 돈을 투자하면 그에 대하여 2016. 5. 경에 코스닥에 상장될 Q의 주식을 배정해 주어 주식 (1 주, 500원) 가치가 100 배 이상 올라 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