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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7.22 2019고정10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1. 19:10경 부천시 C 앞 도로상을 D대학 방면에서 전화국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안전지대가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이동이 많아 안전지대를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전지대를 침범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안전지대를 침범 진행하던 피해자 E(18세, 남) 운전의 F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피해 오토바이 수리비 2,465,000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힘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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