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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23 2017누49227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아도, 이 사건 위반건축물은 건축법 제80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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