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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0.22 2014고단15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6. 2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 소재 C의료원에서 19년 동안 원무과 과장으로 근무해 오면서 위 병원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발각되어 그 횡령금을 갚는데 돈이 필요하여 피해자 D에게 마치 병원장이 돈을 빌리는 것처럼 행세하여 돈을 빌리고 이 돈으로 횡령금을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5. 24. 08:00경 양산시 E아파트 102동 1803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C의료원 병원장 F이 병원을 확장하는데 돈이 좀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2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6개월 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병원장에게 주지 않고 자신의 횡령금을 변제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F 명의 우리은행 계좌(G)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 18. 08: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병원 확장을 하는데 병원장이 추가적으로 돈이 더 필요하다고 한다. 1,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전에 빌렸던 돈을 포함하여 약 2개월 후에 전액 변제를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H)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1. 18. 08: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병원장이 동생 I과 크게 싸웠는데, 싸움을 무마하려면 합의금조로 1억 원이 급히 필요하다고 한다.

병원장이 그의 소유 부산 기장군 J아파트를 처분하면 돈을 변제하겠다고 하니 2개월만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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