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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2.21 2017가단492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8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한얼에스앤티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는 피고에 대한 매출채권 중 일부인 4,785만 원 상당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 소외 회사는 2017. 7. 26.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고, 같은 달 27. 이를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통지하여 같은 달 28.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 양수금 4,78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인 2017. 11. 30.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8. 31. 2,420만 원, 2017. 11. 1. 300만 원, 같은 달

6. 500만 원, 같은 달 23. 465만 원 등 이 사건 채권금을 소외 회사에 계속 지급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 주장은 그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앞서 인정된 바와 같이 이 사건 채권이 소외 회사에서 원고에게 양도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채권 양수인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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