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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7.06.21 2016가단1078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0. 7. 2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남원시 B에서 양어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사료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8. 5.경부터 원고에게 사료 등을 공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0. 6. 8. 피고와 사이에 소외 C의 피고에 대한 사료대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C, 근저당권설정자 원고, 채권최고액 8,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0. 7. 21. 접수 제11663호로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C, 채권최고액 8,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라.

이후 피고는 2014. 1. 2.경 채무자인 C가 피고에 대한 사료대금채무의 지급을 지체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인 8,000만 원을 변제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이 법원 D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6. 5. 13.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마. 이에 원고는 2016. 5. 30. 이 법원 2016카정103호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2016. 6. 9. 강제집행정지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피고의 대리점을 통하여 피고로부터 사료를 공급받아 왔는데, 피고의 직원인 E으로부터 '담보를 제공한 후 피고와 직접 거래를 하면 저렴한 가격에 사료를 공급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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