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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0. 15.자 2018그612 결정
[집행에관한이의][공2018하,2155]
판시사항

부동산 인도청구의 집행에서 집행관이 강제집행 목적물에서 목적물이 아닌 동산을 제거하여 보관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여 강제집행 목적물에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6항 에 따라 동산을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6항 은 매각허가의 대상이 되는 동산을 집행관이 강제집행 목적물에서 제거하여 보관하는 동산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적용 여부는 채무자가 그 수취를 게을리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아야 하고, 집행관이 위와 같은 동산을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다. 따라서 부동산 인도청구의 집행에서 집행관은 강제집행 목적물에서 목적물이 아닌 동산을 제거하여 보관하는 경우는 물론 그 동산을 제거하여 보관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여 강제집행 목적물에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에도 채무자가 그 동산의 수취를 게을리하면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동산을 매각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정한)

주문

특별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사집행법 제258조 는 부동산 등 인도청구의 집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정하고 있다. 부동산 인도청구의 집행을 할 때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이 있는 경우 그 동산을 제거하여 채무자나 채무자의 친족 등(이하 ‘채무자 등’이라 한다)에게 인도하여야 하고( 제3 , 4항 ), 채무자 등이 없는 때에는 그 동산을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5항 ). 채무자가 그 수취를 게을리한 때에는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매각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 동산을 매각하고 비용을 뺀 뒤에 나머지 대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제6항 ).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6항 은 매각허가의 대상이 되는 동산을 집행관이 강제집행 목적물에서 제거하여 보관하는 동산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적용 여부는 채무자가 그 수취를 게을리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아야 하고, 집행관이 위와 같은 동산을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다. 따라서 부동산 인도청구의 집행에서 집행관은 강제집행 목적물에서 목적물이 아닌 동산을 제거하여 보관하는 경우는 물론 그 동산을 제거하여 보관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여 강제집행 목적물에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에도 채무자가 그 동산의 수취를 게을리하면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동산을 매각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가.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대한민국은 특별항고인들이 양돈장을 운영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수용한 다음 특별항고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법원으로부터 특별항고인들이 2015. 12. 31.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고 이를 인도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이 확정되었다. 대한민국은 위 화해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본1690호 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는데, 같은 법원 집행관은 이 사건 부동산 내에 있는 돼지 약 6천 두를 옮겨 보관할 장소를 현실적으로 찾기 어려워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부동산인도불능조서를 작성하고 집행을 실시하지 않았다. 이후 같은 법원은 2018. 1. 23. 2018타기3002호 로 이 사건 부동산에서 사육 중인 돼지를 포함한 유체동산에 대한 특별매각허가신청을 인용하였다. 이에 특별항고인들이 위 매각허가결정이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6항 의 요건에 반한다면서 이의신청을 하였다.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매각허가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집행관이 이 사건 부동산 내에 있는 유체동산을 보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특별항고인들에게 자발적으로 수취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였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특별항고인들이 동산의 수취를 게을리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그 밖에 특별항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과 법률 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

3. 이 사건 특별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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