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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2 2015가합10814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5.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5. 1. 13. 원고로부터 2억 9,000만 원을 이자율 연 25%, 변제기 2015. 1. 26.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차용금 2억 9,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차용일인 2015.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실제 2억 7,000만 원만 수령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은 선이자로 이미 공제하였으므로 2015. 1. 13.부터 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억 9,000만 원 중 2억 7,000만 원은 계좌로 입금받고 2,000만 원은 현금으로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C의 계좌로 약 2억 4,0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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