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6.24 2016고정133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백지에 “ 도로 포장 승낙서, 소재지 C, 주소 D, 성명 E, 상기 본인의 소유 토지를 2015년 도로 포장공사에 사용동의하며 차후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5. 9. F 장 귀하 ”라고 기재하고 E의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도로 포장 승낙서 1 장를 위 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인천 강화군 F에 있는 F 사무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도로 포장 승낙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