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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09. 28. 선고 2011누421 판결
유류판매업자로서 자료상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2010구합1529 (2011.06.24)

제목

유류판매업자로서 자료상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유류판매업자로서 자료상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실제 공급자의 명의위장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대하여 과실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1누42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XX

피고

영월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8. 31.

판결선고

2011. 9. 2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1,616,1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15행 이하에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9. 11.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그 청구는 2010. 6. 29. 기각되었다.",

제5면 14행 이하에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같이 실제 유류를 공급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와 같이유류를 공급한 사업체가 ○○○에너지가 아닌 이상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구 부가가치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세액이 되지 아니한다.]"를 각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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