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586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6. 04:27 경 서울 종로구 B,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D이 싸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서울 종로 경찰서 E 파출소 경장 F, 순경 G이 위 D을 상대로 사건 경위에 대해서 확인하려고 하자 갑자기 위 경찰관들에게 “ 씹할 놈 아, 너희들이 알아서 해야지,
뭘 자꾸 물어봐 ”라고 고함을 지르고, 양손으로 위 F의 가슴을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