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8.30 2016고단183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4. 02:40 경 김포시 B에 있는 ‘C’ 식당의 주차장에서 피고인과 여자가 싸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 포 경찰서 D 파출소 순경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위 E에게 “ 씨 발 좆같네.

차를 태워 달라는데 왜 안 태우는데 좆같네

씨 발” 이라고 말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 E(3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소견서

1. 피해 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