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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08 2017고단257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8. 13:03 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 사람이 누워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 몸이 다친 곳이나 불편한 곳이 있냐

” 고 묻고, 계속해서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묻자 “ 니 나이는 몇인데 나한테 나이를 물어봐 ”라고 말을 하면서 왼손으로 E의 오른쪽 관자놀이 부분을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E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 범행이고,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이미 폭력 범죄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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