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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2.12 2011노280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300,000,000원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억 원을 투자하면 이를 1주일 후 반환하고, 정치인 등 인맥을 동원하여 LED 판로를 확보하여 주고, LED 관련하여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I와도 계약을 체결하게 해주겠다고 허황된 조건을 제시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3억 원을 교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원심은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은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1990년대에 이미 신용카드 이용대금, 은행 대출금 연체 등으로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2006. 12. 24.경부터 자기 자본 약 5,000만원을 들여 개설 준비한 중국 내 포털사이트는 투자금 부족으로 오픈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중국 내 3D 포털사이트 개발 회사는 2008. 10.경부터 운영비 부족으로 투자자를 찾아다녔음에도 2009. 1.경에는 미지급 임금이 5,000~6,000만원에 달하였으며 서버임대료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같은 해 4.경에는 미지급 인건비 등이 7,000~8,000만원을 넘어서는 정도였기 때문에 피해자 C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급한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설사 피해자의 투자금을 사이트 개발 자금으로 모두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2억 원 정도가 추가로 더 있어야 사이트 오픈이 가능한 상태였으며 당시 피해자 외의 투자자를 확보한 것도 아니었고, 사이트가 정상적으로 오픈되더라도 사이트 운영을 통해 수익을 내기까지는 약 2-3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투자금으로 단기간 내에 가시적인 영업이익을 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였다

실제로 피해자의 돈 3억원을 투자받고도 2009. 11.경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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