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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05 2013고정169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5. 26. 07:4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 입구 판매대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십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약 20분간 시비를 걸며 손님들의 출입을 어렵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분식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2. 6. 22. 13:00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고시원‘에서, 밤늦게 소리를 지르고 큰 소리로 전화를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일로 피해자로부터 수 회 주의를 받고 퇴거를 요구받자, 화가 나 ’내가 고시원을 불 싸질러 버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계속 퇴거를 요구할 경우 피해자의 신변이나 재산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모욕

가. 피고인은 2012. 7. 23. 16:00경 제2항 기재 고시원에서, 피해자 F에게 에어컨을 틀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저녁에 틀어주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이름을 알 수 없는 다른 투숙객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큰 소리로 ‘씨발년이 지가 원장이면 다야, 좆같은 년, 씨발년’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24. 06:4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F이 ‘방을 비워달라’는 메모장을 출입문에 붙여 놓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남편과 이름을 알 수 없는 투숙객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씨발년, 좆같은 년’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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