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부터 같은 해
4. 초순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상구 C 아파트 115동 8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부탁으로 반찬을 가져다주러 온 같은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D( 여, 57세, 정신장애 2 급 )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손을 피해 자의 상의와 브래지어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상의를 위로 올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을 피해 자의 바지 안으로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 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E의 각 법정 진술
1.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장애인 증명서, 장애 진단서, 복지 카드 사본
1. 현장사진
1.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수사보고( 참고인 E 대면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생활환경, 형사처벌 전력,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