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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3.25 2020고단53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8. 23:10 경 양산시 B에 있는 상호 불상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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