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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13 2014고단43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24. 20:5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동호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 대구 동구 금강로 16길 50(신서동, 풍경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구간에서 C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았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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