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1차 교통사고 직후에 피해자들을 대표한 피해자 H( 택시기사 )에게 피고인의 명함과, 보험 접수번호까지 주었으므로 도주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1차 교통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리지 않은 채 그대로 100여 미터를 도망하다 가로수를 들이받는 2차 사고를 내고 서야 멈췄고, 피고인을 뒤쫓아 온 피해자 H에게 붙잡혀 경찰관에게 인계되었을 뿐 H이나 다른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명함, 보험 접수번호 등을 알려주지 않았다( 당 심 증인 H의 진술, 한편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1차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고,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하다가 대인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들을 구조하지 않은 채 도주하다가 대물사고까지 일으킨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0.173%) 도 높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도주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 1차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은 국가 유공자고,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