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3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4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다가 대인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를 구조하지 않은 채 도주하다가 피해자를 역과해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도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4개월의 구금 생활을 통해 자숙의 시간을 가졌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에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