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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09 2016고단233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외국환 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일정한 증거금을 예치하고 대외지급수단인 미국 달러화나 일본 엔화 등 외국통화의 가치 등락을 예상하여 증거금의 50 ~ 200 배 범위 내에서 이를 매매함으로써 환차익을 꾀하는 FX 마진 거래 (Foreign Exchange Margin Trading)를 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투자자들 로 하여금 관할 관청으로부터 적법한 인가를 받은 업체를 통하지 아니하고 해외 선물회사와 직접 FX 마진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중개ㆍ알선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C에 있는 D 교회의 시무 장로로 근무하면서 자신이 개발한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FX 마진 거래를 하면 매월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며 E, F, G 등 위 교회 신도들을 모집하여 싱 가 포 르 소재 H에 근무한다는 I(J) 또는 K(L) 의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어 이들과 이메일을 교환하게 하거나 피고인이 직접 FX 마진 거래 방법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자칭 I, K을 통해 E, F, G 등에게 영국 선물 협회에 등록된 해외 선물회사인 M 와의 FX 마진 거래 시 필요한 M 회사 운용의 인터넷 사이트 거래 아이디를 개설하여 주고, M 회사의 금융계좌로 증거금을 송금하게 한 다음 피고 인의 위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FX 마진 거래를 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G으로 하여금 2012. 9. 3. 경부터 2014. 7. 25. 경까지 사이에 합계 38,635,917원 상당을, E로 하여금 2012. 10. 29. 경부터 2014. 4. 25. 경까지 사이에 합계 45,922,080원을, F로 하여금 2014. 7. 21. 경부터 2014. 12. 19. 경까지 사이에 합계 19,251,600원 상당의 FX 마진 거래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외국환 중개업무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8. 경 피해자 G에게 “ 사업자가 되려면 라이센스 비용을 지불하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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