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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10 2013노834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아무런 이익을 얻을 목적도 없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 ‘F'이라는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는 점부터 설득력이 떨어지고, 원심에서 증인 I은 스프레드 제공 자체가 투자중개업자들의 주된 수입원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모집한 FX마진거래 트레이더들로부터 위험부담금으로 50만 원씩을 납부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투자중개업을 영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투자중개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경영컨설팅업, 광고대행업, 부동산개발업, 금융기관대출모집 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로서, 피고인과 D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적이 없다. 2) 피고인은 D 직원 K을 총괄로 하여 ‘F'이라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2011. 4.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인터넷 카페 등에 증거금을 예치하고 증거금의 50배에서 400배 범위 내에서 대외지급수단인 미국 달러화나 일본화, 유로화 등 외국통화를 기준통화/상대통화 한 쌍으로 묶어 거래하고 그 환차익을 통하여 수익을 노리는 ’FX마진거래(Foreign Exchange Margin Trading)‘ 트레이더를 모집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3 피고인은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G 등 30여 명의 지원자들로부터 위험부담금 50만 원씩을 납부 받고 FX마진거래 최소 증거금에 해당하는 500만 원씩을 지원하였고, 지원자들은 회사자금에 미리 설정한 손실비율 이하로 떨어질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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