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1.12 2016가단825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6. 9. 5.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 가운데 2/9 지분에 관하여 맺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6. 9. 5.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 가운데 2/9 지분에 관하여 맺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