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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1.12 2016가단825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6. 9. 5.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 가운데 2/9 지분에 관하여 맺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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