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10.30 2020가단38378
사해행위취소
주문
별지목록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7. 5. 6. 체결된 상속재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별지목록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7. 5. 6. 체결된 상속재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